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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계정과목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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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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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오후 1:42: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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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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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법인에서 2020년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건물취득당시 불법증축이 있었습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2023.11.1에 설계사무실로부터 "불법건축물 양성화 설계용역"으로 매입세금계산서 3,000,000원(VAT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시 법무사에서 건물등기를 잘못신고하셔서, 2023.11.1에 건물증축관련 법무사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2,000,000원(VAT별도)를 받았습니다.
질문1. 그럼 설계용역비 3,000,000원과 법무사비용 2,000,000원은 건물로 잡는게 맞나요?
질문2. 건물로 잡는게 맞다면, 2020년 취득일에 증가로 플러스 시키나요?
아니면,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날짜인 2023.11.1로 건물을 잡아야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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