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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미용 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 답변 만족도
jun***   2024-02-14 오전 6:31:15 첨부 :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의 ... 상태 완료 조회 358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려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여긴 피부과 의원이며, 피부 시술을 위해 외국인이 오기도 합니다.



예시 조건

ㅇ외국인 시술 합계액이 공급가액 100원, 부가세 10원이라 가정.

ㅇ다른 일반환자 등 매출은 없다고 가정

ㅇ특례적용 의료기관 요건, 기한내 환급증명서 송부받는 것 등은 요건 충족했다고 가정.



관련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실수한 점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수정신고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앞장

(3)매출공급가액100원 매출세액10원을 신고하고 (14)그밖의 공제매입 세액란에 10원을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습니다. (6)에다가 공급가액 100원만 넣어서 신고함.



2. 부속서류

이에 관련하여 원래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 환급 실적명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실수로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어차피 수정신고 전/후 납부할 세액은 0원으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이 아닌 것을 영세율로 신고한 것과

신고서 작성을 잘못한게 걸리네요.



궁금한게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할건데

가산세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가산세 항목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15 오전 5: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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