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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문의 답변 만족도
kimji***   2024-02-13 오후 9:5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


1) 법인의 임원 범위

근로자가 3명인 사무실이고, 퇴직자 직급은 상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자는 임원으로 보는게 맞나요?



2) 1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dc형에 가입되어 있구요, 2010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였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퇴직연금을 불입하였습니다.



이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이라는 명칭으로 1억원을 추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게 맞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나요?



3) 만약, 임원이라면 퇴직소득에 대한 한도 계산을 해야될텐데

퇴직연금 DC형 불입금액은 이미 비용처리가 되었는데, 법인세 신고시 한도 계산을 하여

한도 내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초과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한도 초과되는 금액은 소득처분으로 상여로 신고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4-02-14 오전 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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