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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4-02-13 오후 6:2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
23년 귀속 24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시.

1. 자녀가  30세이상인경우이고 장애인이면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둘다 동시에 가능한가요?

2. 기본공제대상자인데...나이가 20세이상인 자녀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공제는 안되지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공제 및 기부금 공제 3가지 다 가능한가요?

3. 자녀가 20세이상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안되지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입력해서 기부금 공제 가능한가요?

4. 자녀가 20세이상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안되지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입력해서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5. 자녀가 20세이상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안되지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입력해서 신용카드등 공제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24-02-14 오후 5: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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