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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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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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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오후 6:17: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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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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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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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귀속 24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시.
1. 자녀세액공제 8세이상이면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 자녀세액공제 할머니가 손녀를 부양가족공제시에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3. 자녀 1명의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와 대학교 등록비 3가지 다 공제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교육비 공제 한도가 어떻해 되나요?
4. 이런경우..입력시 자녀1명에 대하여 중, 고등학교 표시해서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입력하고 대학생으로 등록비 2가지로 나뉘어서 입력해야 하나요?
5. 63년생이고 급여가 56,500,000이고 퇴직연금 불입액이 11,000,000이면 얼마까지 퇴직연금한도인가요?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어떻해 되나요?
6. 63년생이고 급여가 65,000,000이고 연금저축 납입액이 9,500,000이면 얼마까지 연금저축한도인가요? 연금저축세액공제가 어떻해 되나요?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20년 5월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6월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 생겼습니다...2가지 다 동시에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조건이 어떻해 되나요?
8. 월세세액공제시 월세에 관리비 및 수도료 청소비를 포함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월세계약서도 포함해서 지출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다포함해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순수 월세만 공제가능한가요?
9. 무주택자 근로자입니다..자녀가 학생이라서 자취를 하는 경우, 자년는 20세이자라서 부양가족공제는 안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자녀에 대한 월세를 근로자가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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