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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에 따른 인정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답변 만족도
jjangin***   2024-02-13 오후 3:2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6
1. 2023년 법인세 신고하면서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의 경우 법인결산 확정일을 지급일로 보고 다음해 2월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것이 맞나요? 그러면 24년 2월까지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세무조사에 의해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 발생의 경우에도 같은 적용을 하는 것이 맞나요?  2020년 귀속이나 2023년 세무조사에 따라 소득처분이 되었을 경우 2024년 2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혹은 세무조사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때 같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로 마무리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14 오후 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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