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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2건의 경우 답변 만족도
jjangin***   2024-02-13 오전 9:0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
A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차입금

        기존 차입금 전액상환

B주택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임차차입금

        신규 차입



상기와 같은 경우 A주택의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은 전액 공제 받지 못하나요?

혹은 정상적으로 매월 납부한 일부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존 질의를 찾아보니 공제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전체 다 공제받지 못한다는 내용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전액상환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대출기간이 만료될때까지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14 오전 4: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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