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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과오납 공제분 환급 답변 만족도
llllllse***   2024-02-11 오후 10:3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9


고용보험 미공제 근로자인데, 실수로 급여에서 총 3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출금 안되어서 상관없고

근로자에게 그냥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제한 월 급여발생

급여 100 / 고용보험 예수금 30

           미지급금 70



지급

미지급금 70 / 보통예금 70



납부

고용보험 예수금 30 / 보통예금 80

보험료 50



과오납공제분 환급시

?? 30 / 미지급금 30

미지급금 30 / 보통예금 30



이렇게 하면 될까요? 차변에 어떤 계정이 들어가야하나요 ㅠ



 
 
 
전문가 답변 2024-02-12 오전 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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