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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무보수 _ 연금,건강보험 인출 후 환급분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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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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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오전 10:10: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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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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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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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대표이사 무보수로 급여가 지급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24년 2월에 하여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의 건강보험, 연금보험료는 이미 자동이체되었고,
2월에 3개월 보험료를 소급하여 2월 보험료고지분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인출해 간다고 합니다.
이때 분개를 알고싶습니다.
위 질문에
미수금(공단) 2000 / 복리후생비 1000
미지급금(대표) 1000
2월분 고지 10000
직원 급여 차감
급여 / 예수금 5000
납부
예수금 5000 / 미수금(공단) 2000
복리후생비 5000 보통예금 8000
대표 급여지급시 징수한 금액 반환
미지급금(대표) 1000 / 보통예금 1000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급여 지급받을 일 없이 사임하는 경우입니다.
혹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될까요?
급여발생 (1월말일) 대표이사 무보수
급여 10000 / 미지급금 9800
건강 예수금 100
연금 예수금 100
지급 (1월말일)
미지급금 9800 / 보통예금 9800
납부 (2월10일)
건강 예수금 100 / 보통예금 220
건강 회사부담분복리후생비 100
건강 예수금 (대표자발생분 전액) 20
연금 예수금 100 / 보통예금 220
연금 회사부담분세금과공과 100
연금 예수금 (대표자발생분 전액) 20
급여발생, 무보수 신고후 환급금발생 ( 2/28)
급여 10000 / 미지급금 9800
건강 예수금 100
연금 예수금 100
지급 (2/28)
미지급금 9800 / 보통예금 9800
납부 (3/10)
건강 예수금 100 / 보통예금 180
건강 회사부담분복리후생비 100 / 건강 예수금 (대표자발생분 전액) 20
연금 예수금 100 / 보통예금 180
연금 회사부담분세금과공과 100 / 연금 예수금 (대표자발생분 전액) 20
건강 예수금 (대표자발생분 전액)
연금 예수금 (대표자발생분 전액)
전액을 예수금 으로 잡아서 처리해도 될지, 아니면 미수금으로 처리해야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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