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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무보수 건강,연금 환급금 발생시 분개 답변 만족도
llllllse***   2024-02-08 오후 12:0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
23년 11월 대표이사 무보수로 급여가 지급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24년 2월에 하여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의 건강보험, 연금보험료는 이미 자동이체되었고,

2월에 3개월 보험료를 소급하여 2월 보험료고지분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인출해 간다고 합니다.

이때 분개를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08 오후 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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