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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최저임금 미달 답변 만족도
tax***   2024-02-08 오전 10:5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때,

주40시간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을 근거로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0.5명으로 적용하여야하는 근거가 있나요?



최저임금 미달자가 있어서 세법상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하는다는 전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08 오후 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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