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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장려금 여쭤봐요 답변 만족도
hh***   2024-02-06 오후 4:4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
저희는 불가리아 소프트 웨어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불가리아에서 판매 장려금을 받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고 잡이익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하면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그런데 계약서는 따로 없고 불가리아에서 원하는 계약서 항목이 한정적입니다. 따로 저희가 작성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불가리에에서 원하는 계약서 사항은 '브랜딩 및 리브랜딩과 관련하여 지원하고 조언합니다'이럴경우 판매장려금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고 이항목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할꺼 같은데 진행할경우 국내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외화통장으로 송금받아야 영세율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주주가 불가리아 법인 입니다 저희가 통장에 돈이 없어서 불가리아 법인(대주주)이 저희 생활비명목으로 규칙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자산수증이익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영업외이익쪽에 자산수증이익으로 놓고 세무소정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정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경우 저희가 입금받을때 인보이스를 발행해서 받아야 한는건지도 궁금하고 인보이스 발행시 항목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서나 그런건 따로 없습니다. 그럴경우 문제 소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24-02-07 오전 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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