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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대출 이자비용을 법인에서 납부하는 경우. 답변 만족도
kimji***   2024-02-06 오후 2:1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
법인 대표자가 개인대출을 받아 대출금은 회사 가수금으로 반영 후,

이자비용을 법인계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07 오전 3: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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