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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답변 만족도
yeonga***   2024-02-06 오전 11:2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
22년 수입금액 88,000,000 (학원)이어서 23년부터 처음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습니다

2024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신고할경우 가산세 여부)



2022년귀속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책에보면 아래와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385p)



변경추가:2012년 이후 신고분부터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자 구분없이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하도록 신규사업자의 신고와 동일하게 개정되었다.
 
 
 
전문가 답변 2024-02-06 오후 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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