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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차액 답변 만족도
lyb4***   2024-02-05 오전 9:5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
비상장주식평가서 5.평가차액계산시 자산금액(토지,건물) 상증법평가액과 재무상태표상금액과 차액(상증법평가액이 재무상태표상금액 보다 작을 경우)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서 차액반영하는지요?

1. 이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인지요?

2. 그리고 정당한사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고견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06 오후 4: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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