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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시 양도 대금에 대한 세금처리 답변 만족도
gkdl0***   2024-02-04 오후 10:3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운영중에 있고 직원으로 일하던 분께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대표자만 변경될 예정 업종은 그대로 가져가기로 함)하려고 합니다.

-> 사업장 같은 경우 업종은 pc방이고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월세계약을 통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양도 대금 1천만원을 받기로 가정한다면

이 양도 대금에 대해서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양도 대금을 권리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까요 ?

아니면 권리금에 해당 되지 않아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까요 ?



추가로 양도 대금 받는거 없이 포괄양도양수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
 
 
 
전문가 답변 2024-02-06 오전 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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