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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pp***   2024-02-02 오후 1:4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있어서 이번에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때 같이 신고하려 합니다.

5월 종소세 신고시 보험료, 의료비, 월세액공제등은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니 자료챙겨서 반영하고 신용카드 부분은 전액 사업용으로 썼다고 가정할때 이중공제가 되니 사업소득 필요경비에만 반영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04 오후 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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