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2022년귀속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및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답변 만족도
dog0***   2024-02-01 오후 2:37:10 첨부 : 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 상태 완료 조회 200
1. 2022년귀속분 연말정산 신용카드 추가공제금액은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400만원이 한도 였던건가요? 즉, 총급여액이 7천백만원인 분은 한도가 250만원(신용카드공제한도)+400만원(추가공제금액)=650만원까지가 한도였던건지 궁금합니다. / 2. 중도퇴사하여 기본공제로만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을 했는데 어머니에게 중도퇴사자(근로자) 의료비를 넣어도 되나요? (근로소득 500만원 넘음)











 
 
 
전문가 답변 2024-02-02 오전 7:46:3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