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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jun***   2024-02-01 오전 9:2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
사업장의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2023년 중에 입사하셔서 ~ 2024.01.31에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사한 근로직원이 있습니다.

이 분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 처리를 꼭 사업장에서 해드려야 할까요?

어느게 맞는 걸까요..?



1. 안해줘도 된다.

2023년 귀속은 최소한의 기본공제만 적용된 중도정산만 해줘도 된다.



2. 연말정산 간소화PDF파일같은 자료를 받아서 꼭 해줘야 한다.

안해주면 사업장이 벌금&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전문가 답변 2024-02-02 오전 4: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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