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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납부시 분개좀 부탁드려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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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u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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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 오후 4:06: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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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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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리업무시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0일날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신고하고..
일시납을 하였습니다..
납부후 분개를 하려고보니.. 어떻게하는게.. 옳은건지..
몰라서.. 어제..오늘.. 이지분개 싸이트에서
도움을 받으려구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여..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xxx / 보통예금 xxx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여??
고용보험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 실업급여 252,440 / 고용안정 42,070 /
직업능력개발 28,050
개산보험료 - 실업급여 2,146,820 / 고용안정 357,800/
직업능력개발 238,530
일시납을 하여 5% 공제금액이 - 실업급여 107,430 /
고용안정 17,890 /
직업능력개발 11,920 입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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