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원상여금지급시... 답변 만족도
jb1***   2024-01-31 오후 3:0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
법인사업장입니다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려고하는데 정관규정에 상여금지급규정이 없더라구요 그럼 전액 부인되는건가요?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관에는 명시가 되었지 않더라구요 그럼 주주총회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등기사항인가요? 법무사에서 작성하는걸까요? 계속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걸까요?혹시 절차도 문의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24-02-01 오전 3:23: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