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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사업장이 있는 경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jun***   2024-01-31 오후 3:0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
2023년에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2023년에 바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표자 나이 / 업종 등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는 상황인데요..



딱 하나 2022년에 개인사업장을 창업한 것이 있습니다 (업종도 똑같이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근데 2022년~현재까지 그 개인사업장은 매출/매입이 아예 0원 전무한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장은 개업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해서요 ㅡㅡ;



이 경우에도 법인사업장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될까요?

(저거 개인사업장 이슈만 빼면 나머지 요건은 다 충족된다는 전제로)
 
 
 
전문가 답변 2024-02-01 오전 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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