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에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개인사업장으로 인한 사업소득만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근로소득/기타소득 등 다른거 없음)
2023년에는 사업소득 결손 없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에 결손금 발생한게 있어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데요
이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6,113,675원? 5,740,275원? 4,076,710원?
뭘까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올려두었습니다.
혹시 첨부파일 그림 안보이시면
https://drive.google.com/file/d/1Zm__FFuD2J_LSkTzEeHXDIAXvA0vz-V0/view?usp=sharing
여기서 확인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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