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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년도 이월결손금 공제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jun***   2024-01-31 오후 2:45:50 첨부 :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상태 완료 조회 173
2022년 7월에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개인사업장으로 인한 사업소득만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근로소득/기타소득 등 다른거 없음)



2023년에는 사업소득 결손 없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에 결손금 발생한게 있어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데요

이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6,113,675원? 5,740,275원? 4,076,710원?

뭘까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올려두었습니다.

혹시 첨부파일 그림 안보이시면

https://drive.google.com/file/d/1Zm__FFuD2J_LSkTzEeHXDIAXvA0vz-V0/view?usp=sharing

여기서 확인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24-02-01 오후 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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