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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여부 답변 만족도
htosu***   2024-01-31 오후 2:3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유한회사 법인의 장기차입금상환시

유한회사 법인에 장기차입금(대출) 10억이 있습니다.

차입한 거래처로부터 이자는 감면을 받고 원금만 상환하라고 해서 상환할 경우

장부상 회계처리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이며, 이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자비용 계산



이자비용  / 미지급비용



이자 면제



미지급비용 /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법인세법에서는 채무면제이익이 익금항목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자부분데 대해서 익금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장부에는 현재 장기차입금 10억만 잡혀있구요..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려고 하거든요..

 
 
 
전문가 답변 2024-01-31 오후 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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