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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답변 만족도
gkdl0***   2024-01-31 오후 12:23:06 첨부 :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상태 완료 조회 16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은

세무서 + 구청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료(보증금)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한다. -> 첨부파일에 요건 관련하여 이미지 첨부 하였습니다.

2가지의 경우가 다 해당이 되어야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에 기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하였고, 구청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등록도 한 상황입니다.

101호 , 102호에 월세 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상황인데



1. 102호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첫 월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 보증금 및 월세 계약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 102호는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에 해당하는 상황일까요?



2. 다만, 101호 같은 경우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5만원으로 1년 계약(2022년 5월 ~ 2023년 5월)하고 계약기간 만료도 퇴실하고

바로 새롭게 입주한 임차인분께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5만원으로 2년 계약(2023년 5월 ~ 2025년 5월)을 하였습니다.

-> 이때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가 했으므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 일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계약자에게서 보증금을 올린 것이 아닌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올린 것 이므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에 해당 하는 걸까요?



너무 헷갈리네요ㅠㅠㅠ
 
 
 
전문가 답변 2024-02-01 오전 4: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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