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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에 대한 분개 답변 만족도 -
ja***   2005-03-31 오후 3:5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1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월관리비는 당월 20일까지 납부토록 하여, 매월1일에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하여 배부하고, 회계처리는



매월초 미수금 *** / 수입임대료   ***

                    부가세예수금 ***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관리비 입금시는



현금성자산 *** / 미수금 ***



으로 처리했는데 맞는지요.......



당월이전에 입금된것은 선수금(현금성자산/선수금)으로 처리하고

당월초에

(선수금/수입임대료

        부가세예수금)



으로 처리했습니다. 미수금, 선수금 게정을 사용한것이 맞는지...(미수수익/선수수익이 아닐까요?)



그렇담 결산시에 다른 결산분개를 하여야 하나요?



다른질문~~~



입주계약은 11월에 체결하여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과 발전기금을 다음해인 3월에야 납부를 하였습니다. 결산시 미수금분개를 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회계지식이 너무 없어서 질문을 드리면서도 죄송하네요

두서없이 질문드린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5-03-31 오후 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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