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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상 간주임대료 계산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01-31 오전 8:5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
수고가많으십니다!



부부합산 3주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인 김남편과 이부인이 있습니다.



김남편은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부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남편의 2주택의 보증금 합계는 4억입니다.

이부인의 1주택의 보증금 합계는 1억입니다.



그럼 3주택이상, 보증금 3억이상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면세사업장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김남편, 이부인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증금 3억이 넘은 김남편만 면세사업장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때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는 건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01 오후 5:41:03
 
 
 
 
전문가 답변 2024-02-02 오전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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