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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통장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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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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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오후 4:57: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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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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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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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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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통장 분개 건으로 몇가지 문의사항 질문 드립니다.
법인에서 외화통장, 원화통장 2가지를 사용중에 있는데
1. 외화통장에서 원화통장으로 송금시
12월 1일 외화통장 (USD) 1,000 (환율 1,000원) -> 1,000,000원이
원화통장에는 1,000,590원 입금 이런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던데
이때 분개를
12월 1일
(차) 보토예금 (원화통장) 1,000,590원 (대) 보통예금 (외화통장) 1,000,000원
외환차익 590원
으로 처리 하면 되는 걸까요?
2. 인보이스 매입건
인보이스로 상품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는 따로 안 해서 인보이스 만으로 비용처리 해야 되는 상황)하였고, 외화통장으로 출금된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이때, 인보이스 날짜 및 금액 : 12월 2일 (USD) 1,000 (환율 1,000원)
외화통장 출금 날짜 및 금액 : 12월 5일 (USD) 1,000 (환율 1,200원)
12월 2일
(차) 상품 1,000,000원 (대) 외상매입금 1,000,000원
12월 5일
(차) 외상매입금 1,000,000 (대) 보통예금 (외화통장) 1,200,000원
외환차손 200,000원
으로 분개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외화통장 출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12월 5일
(차) 상품 1,200,000원 (대) 보통예금 (외화통장) 1,200,000원
으로 분개 처리 해야 되는 걸까요?
3. 마지막으로 외화통장 잔액 분개 문의 드립니다.
외화통장 거래내역을 그날의 환율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외상대 정리하고 남은 잔액하고 월말환율*외화통장잔액 으로 계산했을 때 남은 잔액하고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12월 31일 기준으로 외화환산이익 혹은 외와환산손실 잡아서 잔액 조정 해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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