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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비용 당기 환급 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fre***   2024-01-27 오후 1:2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
전기 차량보험료 (2022.11.21 ~ 2023.11.21)를 2022년 11월 16일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해두었는데

(선급비용처리 시 일수유형은 양편넣기를 사용합니다.)



차량보험료 58,366 / 보통예금 521,020

선급비용 462,654 /



2023.03.13 일자로 계약이 변경되어 (해당 차량을 폐차하여 권리양도 해지처리되었음) 361,14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경과보험료 159,800)

어떻게 분개하는 것이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4-01-28 오전 9: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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