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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판매에 대한 매출인식 및 회계처리 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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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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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오후 5:45: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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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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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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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 재화에 대한 장기할부판매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1. 2회이상 분할대가 / 2. 재화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1년이상
상기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고,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재화)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알고 있습니다.
재화는 일시로 지급하고, 대가는 36개월(30,000,000/36개월)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출 세금계산서는 매월 입금일(말일)로 발급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매출인식은 매월 833,333원씩 처리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시로 지급했으므로 전액으로 인식해야되는지 등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또한, 할부거래를 할 경우 별도 등록이나 처리해야되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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