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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eun7***   2024-01-24 오후 6:1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부가세신고문의







소매업/매점으로 사업을 운영중인업체입니다~







주 영업이 숙박없이 캠핑장 장소대여와



주로 고기(가공하지않은 육류)매출입니다~







(육류등 매입계산서를 받고 판매중)







그럼 저희가 손님들께 판매하는 고기도 면세로 판매하고



부가세신고때 면세매출로 잡아 신고할려고합니다~ 신고방법이 맞는지요?







[답변] 육류를 별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라면,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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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매출 신고시 임대료등   매입세액공제되는 매입들을 안분해서 계산해야 되는 건지요?





 
 
 
전문가 답변 2024-01-24 오후 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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