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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인한 공동비용 계산 문의 답변 만족도
kts***   2024-01-24 오후 5:2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
안녕하세요



당사는 금년 1월 1일자로 인적분할하여 A사와 B사로 나누어졌습니다.

기존 A사에서 사내동호회를 운영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인적분할로 인해 A사에 있던 직원 B사로 이직되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호회는 A사와 B사 직원이 모두 있습니다.

이럴경우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1-24 오후 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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