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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 분실된 제품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sar1***   2024-01-24 오후 3:2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
안녕하세요.

추가 문의가 있어 남깁니다.



이미 아파트에 납품완료 후 모니터 설치한 이후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로

공사 업체에서 임의 철거하여 분실된 경우로 분실된 모니터 비용은 공사업체에서 현금으로 입금될 예정이며, 아파트 측에 재설치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



[문의내용]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입금된 이후 아파트에 모니터를 재설치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아파트측에 보내면될지 아니면 공사업체에 보내면될지 여부와

이것 또한 수익으로 봐야하는지 회계처리도 궁금합니다.





혹여 해당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입금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출 + 세금계산서를 보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1-24 오후 8: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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