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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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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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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오전 10:49: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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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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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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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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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던 중 의문이 생겨 질의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개별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기본공제 사항만 추가하고
추가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24년도 2월 말까지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퇴사자들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였는데, 이미 퇴사한 사람들도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라는 업무 지시가 있어 퇴직자들도 전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였습니다.
1. 기초자료 등록 시 해당 근로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입력하게 되는데, 퇴사자들의 퇴직정산보험료도 합산하여 입력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찾아보니 어떤 곳에서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사회보험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자가 맞다면 정산하여 납부한 시점이 퇴직 이후가 되므로 전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퇴사자들의 보험료는 퇴사한 다음달 10일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
후자가 맞다면 합산하여 입력해야 할 것이 되어 너무 헷갈립니다.
퇴직정산보험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매월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기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사원 A가 ′23년 3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 30,000원을 사측 착오로 원천 공제하지 않았다가, ′24년 1월 이 사실을 알게되어 해당 보험료를 계좌 이체요청하였다면
사원 A는 30,000원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30,000원은 사원 A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근로소득공제액에도 추가하여 공제해야할까요?
1번, 2번 두가지 질문에 답변 상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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