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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을 다시 반품할 경우 수출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답변 만족도
jun***   2024-01-23 오후 9:5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
법인사업장이며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이를 반품하게 되었습니다.

반품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반출은 해야하니까 세관에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선적기록이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되었으며

홈택스-수출실적명세서조회 메뉴에도 본 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꼭 신고해야만 할까요?

이런 경우 매출에서 제외한다는 법령이나 판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1-24 오전 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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