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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차료 답변 만족도
zeroa***   2024-01-23 오후 6:5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인사업자를 추가로 신설하게 되어 법인의 대표자로 급여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렌트한 차량을 법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에게 렌트비용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개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명의를 법인으로 바로 전환할수 없



어서 차량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렌트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해야 하는건지



수입금액 제외로 처리를 하여 잡이익등으로 반영을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1-24 오전 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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