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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 분실된 제품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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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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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오후 5:35: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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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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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 드립니다.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ㆍ멸실"된 경우가 아닙니다.
이미 납품완료 후 모니터 설치한 이후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로 공사 업체에서 임의 철거하여 분실된 경우입니다.
분실된 모니터 비용은 공사업체에서 현금으로 입금될 예정이며,
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걸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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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분실된 제품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 타운보드 사업 및 모니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에 모니터를 판매했으나
분실되어
모니터 비용을 전액 현금으로 입금해 주실 예정인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보통예금 1100 / 부가세예수금 100
매출 1000
운반도중 분실로 매출대금 전액반환하고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1000 / 보통예금 1100
부가세예수금 100
■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해당 재화가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아래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신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ruddud.co.k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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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aa11
비밀번호 aa1111
부가가치세 실무
11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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