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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답변 만족도
hj8***   2024-01-23 오후 4:4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8
자동차 제조업및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에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은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제36조3항에따라 세금계산서발급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단 이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은것으로 봅다고 되어있는데...



1.영수증발급사업자 세금계산서발급에 대한 업종이 자동차판매업인경우 과세기간10일이내 만 발급이가능한지.

아님 10일넘어도 과세기간25일이내에만 발급하면 되는건지?? 일반적인경우 과세기간25일이내 발급하면 부가세공제가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국세청상담센터에서는 업종이명시가되어이있어서 10일이내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경우 위에 예시나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1-24 오전 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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