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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kimji***   2024-01-22 오후 10:29: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


매월 조기환급(영세율등) 업체입니다.

10월에 면세 (수출.4자거래) 를 발행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하였습니다.

11월, 12월까지 합쳐서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합니다.



*



국내 사업자 a와 b가 계약을 맺고

a의 해외창고에 있는 물건을 c라는 다른 나라 개인에 물건을 판매하게 되어

4자무역에 해당이 되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A의 해외창고에 있는 물건은 당시에 면세 물건으로 판매할 생각으로 제조했던 것이

아니라서 과세 매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미 제작이 완료된 물건 (해외 창고에 있음) 을 다른 나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 물건을 제작하기 위한 원재료 등도 정산 대상인 공통매입세액에 반영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1-23 오전 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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