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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개보수 공사시 감정평가수수료의 처리 답변 만족도
tax***   2024-01-22 오후 9:2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
모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은 후,



기존에 운영중인 모텔 건물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외부 및 내부 철거 후 공사 예정)



이 때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건설중인자산으로 보아야하는지,

당기비용(수수료)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1-23 오전 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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