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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답변 만족도
dnfdkf***   2024-01-22 오후 8:0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


안녕하세요



1.법인회사 a 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자구분 c 로 되어있습니다 (당사가 A 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 수출대행자 a,  수출화주 a, 제조자 미상, 구매자 B 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영세율 직접수출에 해당이 될까요?





2.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에 84 (수리후 재수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경우 1)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로 수입금액 신고 해야 할까요?





2)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 해야 할까요?



3) 법인세신고 때에도 신고 안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1-23 오전 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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