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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답변 만족도
kimjy1***   2024-01-22 오전 12:4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23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 할 때 현금영수증(5/1) 발행 했는데  

부가세 신고 할 때 누락이 되었습니다.(*공급가액 :4,000,000원, 세액 : 400,000원

이런실수를 했네요.



1.부가세 수정신고를 할때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1%를 공급가액기준인가요?



2.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1.3%) 세액공제 받아도 되는지요?



3. 가산세는 현금매출명세서1%,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1-22 오전 6: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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