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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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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y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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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오전 12:43: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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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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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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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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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23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 할 때 현금영수증(5/1) 발행 했는데
부가세 신고 할 때 누락이 되었습니다.(*공급가액 :4,000,000원, 세액 : 400,000원
이런실수를 했네요.
1.부가세 수정신고를 할때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1%를 공급가액기준인가요?
2.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1.3%) 세액공제 받아도 되는지요?
3. 가산세는 현금매출명세서1%,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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