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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문의사항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01-20 오후 8:1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1월초에 "국세청 의료비세액공제 자료제출"을 하는 기간인데요.



병원에서 환자의 2023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자료를 올리셨습니다.



이때 홈택스에 올리신 본인부담금 금액은 150,000,000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의 2023년 매출을 신고하려고 보니, 저의 자료에는 본인부담금이 140,000,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요양급여, 의료급여, 비보험의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입니다)



그럼 10,000,000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매출신고시 10,000,000원 더해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4-01-21 오후 4: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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