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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 안분 총공급가액 간주임대료 문의 답변 만족도
qkrdl***   2024-01-19 오후 7:1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부동산업 과면세 사업장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정산할때 1. 면세공급가액기준을 합니다.



면세,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간주임대료도 포함하여 기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 상가와 주택 과면세에서 상가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계산해서 총공급가액에 포함해야하는건가요?



2. 아니면 상가 보증금에 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과세 부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포함해서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1-21 오후 1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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