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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과지급분 답변 만족도
sue***   2024-01-19 오전 9:4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
거래처 중에 저희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당월발행하면 대금을 익월에 지급해주는데

23년도 12월에 111월분만 들어와야하는데 12월분이 같이 잘못지급되었다고 하여

12월분을 1월에 환수처리하고 다시 원래 지급날짜인 1월에 보내준다고 하는데

23년도 분은 마감해서 고칠수가 없고,

1월 환수거래처 이체 시 분개, 다시 원래 지급일 입금 시 분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월에 11,12월분 입금되었을 때

차) 보통예금  대)외상매출금 으로 작성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1-21 오전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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