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면세와 과세가 함께 있는 사업장으로 부가세 신고시 일부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습니다.
2기 확정 신고시 2기예정신고분까지 기불공제 내역에 추가하고
확정신고시에는 예정+확정의 금액으로 기재한다고는 알고있습니다.
당사의 2기예정+2기 확정의 매입 총 공급가액은 64,825,311 이며
총 매입세액은 6,482,522 입니다.
기불공제 54,972
1. 첨부파일에서 (A)에 해당하는 총 공급가액은 64,825,311이 맞나요?
2.(B)에 해당하는 금액은 면세매출 공급가액인가요 면세 매입 공급가액인가요?
3. (B)도 예정과 확정 합계로 기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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