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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어머니가 회사에 넣은 차입금 -> 주주로변경시 분개는? 답변 만족도
e5***   2024-01-18 오후 8:4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5
사장님 어머니 -> 사장님 회사 통장에 넣은 금액 19.08월 3억(차입금으로 계속 처리)



23.12월에 사장님 회사 주주로 자본금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1. 23.12.31 : 단기차입금 3억 / 자본금 3억 하면 되나요?(액면으로 증자 하려고 합니다.)



2. 23.12월 이전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이 일부 남아 있는데요 2100만원..

이분개는 1번 자본금전환시점에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미지급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1-19 오전 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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