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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식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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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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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오후 8:41: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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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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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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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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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공장 앞에 잔디를 심고 품목 조경식재로 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기기 위함은 아니고, 조경공사의
일부분으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래 질문과답변을 참고하여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면 될지, 다른 해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목 : 잔디 공사
공장 앞마당에 기존 잔디를 폐기하고 다시 잔디 식재 공사(약 7백만원)를 했습니다.
계정과목을 구축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수익적 지출로 수선비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인46012-874, 2000.04.04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사업자(미등록 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를 지는 것으로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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