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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은 차입금 분개 관련 답변 만족도
e5***   2024-01-18 오후 8:0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
1. 사장님 아버님이 -> 아들 회사에 넣은 금액 2019.03월 4억

2. 사장님 회사 -> 아버님회사 보증금 2020.04월 2.8억 상계

3. 사장님 아버님 부고 -> 2020.12월



이런경우 사장님 아버님 재산은 -> 사장님이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장님 아버님이 -> 아들 회사에 넣은 금액(잔액) 1.2억은



이날로 단기차입금 1.2억(아버님) / 단기차입금 1.2억(사장님)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걸 전임자들이 안한 상태로 넘어 왔는데. 이번 결산할때



23.12.31 단기차입금 1.2억(아버님) / 단기차입금 1.2억(사장님) 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전임자들이 안해놓은게 너무 많아서 뒤처리가 힘드네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24-01-19 오전 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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