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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해당여부 답변 만족도
taxg***   2024-01-18 오후 4:20: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3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 입니다.

주사업장은 도소매 /컴퓨터주변장치및 소프트웨어 이고

종사업장은 서비스 / 그외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입니다 924911

주요매출은 종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데 피씨방은 아닙니다

각종프로그램서비스작업을 대행해주는 활동인데

고객이 판매대행결재인 (주)다날을 통해 결재를 하면 대금이 사업용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경우, 카드나 현금영수증매출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발행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1-19 오전 4: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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